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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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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맑은 눈 안과 작성일05-03-09 00:00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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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도근시 님이 쓰신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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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력교정 전문 크리닉 맑은 눈 안과입니다.

경찰청이나 경찰병원에서 후레쉬로 비추어 본다는 얘기는 시력검사 전에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안내렌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대문에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가려내는 방법을 대신 얘기 했을 것이고요....(실제로 신체검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은 시력교정 수술 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무원 등의 신체검사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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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맑은 눈 안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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